Page 26 - 정형외과 소식지 389호-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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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1. 단하지 석고 고정 제거 처치의 적절성

                    의사의 지시 후 담당 간호사가 석고 고정을 제거한 것은 업무상 부적절하다 할 수 없음. 그러나 석고 고정 제거 시 톱날에
                    의하여 피부 손상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석고 제거 시 3세 환
                    아의 불안 등으로 병원의 여러 직원이 환아를 잡고 달래야 할 정도로 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상처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26               발생한 상처는 봉합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에 대하여 상처 관리, 드레싱(dressing)을 시행한 점이 확인되며 이 과

                     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정
    형          나. 인과관계
    외           상처가 석고 제거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향후 반흔의 진행 여부에 관하여는 단정
    과
    학           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상처가 2021년 9월 발생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회           사료됨.
    소
    식
               다. 종합소견
                종골 골절로 일정 기간 석고 고정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이의 제거 과정에서 피부에 상처가 생긴 상태이나 협조가 안 되는 3세 소
                아 환자에서 이의 발생이 안 생기도록 환자의 보호자 및 여러 직원의 도움 하에 시행한 상태임. 발생한 피부 상처에 대하여는 적

                절하게 처치하였음. 피부 반흔의 회복 여부는 현재 사고 발생 후 약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추후 경과 관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정결과 ]

                본 건은 조정성립 되었음.


               [ 예방 Tip ]

                어린 환아의 석고 고정 제거 시 cast saw에 의한 피부 손상을 항상 조심하여야 함. 환아의 움직임으로 석고고정 제거가 어려울 시
                는 약하게 진정 조치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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