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정형외과 소식지 391호-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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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쟁점 ]
환자측 : 허리골절 수술 후 과다출혈이 있었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출혈이 멈
추지 않아 수혈 및 투석 등 치료에도 3일 후 사망함.
병원측 : 수술 전 나이 및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 및 방법을 충분히 상의하였고, 수술 종료 후 스며 나오는 양상의 출혈 외에 과
다한 출혈은 보이지 않았으며 출혈성쇼크에 대해 최선의 조치인 대량 수혈 등을 시행하였으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함.
[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22 1. 수술 및 수술의 적절성
망인의 의무 기록에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6개월간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치료 받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술 3일 전에 촬영한 요추부 단순방사선 사진 및 요추부 CT와 수술 2일 전에 촬영한 요추부 MRI를 종합해 보면
정 제2요추 추체 압박이 증가하고 추체 내 골절선이 관찰되며 제2-3요추간 척추관 및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었음. 6개월간 외
형
외 래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영상 소견 상 압박골절의 진행이 나타나 제12흉추-제 5요추간 후방감
과 압술 및 후방 기기 고정을 이용한 유합술과 병행하여 제 2요추 추체 제거술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진단 및 수술의
학 결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회 수술 전에 기존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해 순환기 내과 협진 시행하였으며 수술 중 신경 손
소
식 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중 신경계 감시를 계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수술 전 검사 및 처치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
됨. 그러나 환자가 수술 전 복용해오던 항 혈소판제제(아스피린)를 수술 하루 전에 중단하였는바 이 경우 아스피린은 최소
한 3일 전에 투약을 중지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환자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상당 기간 증상 없이
지내고 있었으며 심초음파 소견 역시 큰 이상이 없었기에 아스피린을 단기간 중단한다고 해서 관상동맥 혈전이 발생할 위험
은 낮은 반면, 아스피린에 의한 혈소판응고억제 효과는 뼈에서 출혈 시 지혈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임.
2.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환자는 수술 후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의무 기록에서 수술 직후 환자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대해 타과
와의 협진 하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뇌 CT 검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고 혈역학적 불안정성에 대해 승압제 및 수액 투
여와 수혈 등의 처치를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혈역학적 불안정성
이 지속되는 상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영상학적 검사를 보다 빨리 시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됨.
3. 설명의 적절성
본 환자의 수술이 고령에서 매우 큰 수술이므로 수술의 이유와 목적, 방법, 수술 시 출혈, 수술 후 감염, 신경 손상, 경막 손
상, 혈종 발생 가능성, 마비 발생 가능성과 마취 및 전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내용이 동의
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본 환자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저혈액량 쇼크, 과다 수혈로 인한 문제점
과 파종성 혈관내 응고(DIC) 등이 수술 전 동의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설명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1. 수술 후 상태의 원인 및 수술 상 과실여부와의 연관성 여부
환자의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는 고령의 환자가 8시간 가까운 대수술을 받았고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인한 다량의 수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