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정형외과 소식지 394호-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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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사례
대퇴골 골절 내고정물 제거에 실패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 후 제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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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정
형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외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과
학
회
소
식 [ 사건개요 ]
대퇴골 골절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하던 중 제거에 실패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 후 재수술을 받은 건으로 수술
실패로 인해 전원 및 내고정물 제거가 지체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
하였음.
[ 치료과정 ]
신청인(남/20대)은 2017년 1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수상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후 우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
복 및 내고정술을 받고 상태 호전되어 같은 해 2월 퇴원함.
퇴원 일주일 후 외래 진료 중 검사 상 골 유합 지연으로 같은 해 5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나사 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외래에 통원
하면서 경과관찰 함.
신청인은 2018년 1월 전원을 위한 의뢰서를 발급받고 ○○병원에서 경과관찰 받았으며 병역 지연을 위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방문함.
신청인은 2020년 12월 군 입대를 하였고 이후 내고정물 제거를 위해 2021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같
은 해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후 내고정술을 진행하였지만 제거에 실패함.
수술 당일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으며, 혈액검사상 Hb(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다음날 수혈을 진행을 하였고 경과를
지켜보다 5일 뒤 우측 대퇴골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함.
신청인은 수술 후 특이소견이 없어 수술 3일 뒤 퇴원함.
[ 분쟁 쟁점 ]
환자측: 처음 수술 한 피신청인 병원에서 자신 있어 하여 우측 대퇴골 핀 제거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실패 후 전원 문제 및 수술
지체가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커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