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정형외과 소식지 394호-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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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순조롭게 핀 제거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발생에 유감을 표하나 수술 전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에 대해 고지를 하고 동의하 수술 진행했으며 전원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하였음.
[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1. 내고정물 제거 수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2017년 1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이 발생함.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을 시행하
였고 2021년 3월 골 유합이 된 것을 확인하여 2021년 5월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도하였음. 장관골 간부 골절 수술 후 내고정
물 제거는 골 유합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술의 적응증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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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실패 후 치료 및 전원의 적절성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거술 도중 대퇴골에 고정된 골 수강 내 금속정이 제거가 되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한 바 전원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정
형
외
3. 설명의 적절성
과
신청인의 수술동의서에는 금속제거술시 발생할 수 있는 나사못(screw) 파손이나 금속물 제거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수기 학
로 작성되어 있고 신청인의 서명이 있으므로 수술 전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회
소
식
나. 인과관계
현재 환자의 우측 대퇴부 상태 및 그 원인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퇴골 골수강 내 금속정 제거술 도중 제거가 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고 수혈 등 보
조적 치료 후 내고정물을 제거하였음. 현재 대퇴골 간부 골유합은 완성되어있고 골절부위에서 약간의 외측 각형성이 보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을 사료됨.
다. 종합소견
본 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감정부의 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대퇴골에 내고정된
골수강 내 내고정물의 제거술에 관하여 적응증, 설명, 술기, 수술 도중 타 병원으로의 이송과정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중대한 잘
못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조정결과 ]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 예방 Tip ]
장관골에 내고정된 금속물 제거시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음. 본 건에서는 대퇴골 골절이 유합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외측 각형성
이 되어 골수강내 금속정 제거가 실패하였음. 골절 치유 후 금속물 제거 시, 나사못 파손에 의한 잔존 금속물의 가능성을 포함하
여, 제거가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술전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간혹 골수강내 금속정의 원위부 교합나사 삽입 시 제품
에 따라 3개의 나사못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골수내정 제거를 위한 대퇴골 X-ray 촬영 시 전체 슬관절 부위가 포함되도록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됨. 원위부에 3개의 교합나사를 삽입하였으나 X-ray 상 전체 슬관절 부위가 나타나지 않아 2개의 나사못만
삽입한 것으로 오인하고 골수내정을 제거하여 나사못에 의한 골절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