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정형외과 소식지 394호-12월호
P. 18
술잔을 들어 문후에게 벌주를 주니, 문후가 보기만 하고 응하지 않았다. 시종하는 사람이 말했다. ‘불인은 물러나시오. 군주께서
이미 취하셨소.’ 공손불인이 말했다. ‘書經 周書(서경 주서)에 말하기를 前車之覆轍 後車之戒(전거지복철 후거지계) 즉 ‘앞에
가는 수레가 엎어지면 뒤에 가는 수레가 경계로 삼는다.’ 하였으니, 앞의 위험을 예방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하 노릇이
쉽지 않고, 임금 노릇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임금께서 이미 酒令(주령)을 만드셨으면서 임금께서 주령을 시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규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규약을 지키지 않는 전례를 남기신다면 누가 그 규약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문후는 ‘좋은 말이오.’ 하고는, 큰 술잔을 들어 다 마시고 나서 공손불인을 上客(상객)으로 삼았다.
‘전한 황조가 흥한 것은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멀리했기 때문이오며, 후한 황조가 무너진 것은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가까이하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한 때문입니다. 선제께옵서는 생전에 신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18 일찍이 환제, 영제 때의 일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셨사옵니다.’(歎息痛恨於桓靈;탄식통한어환영 : 제갈양 전 출사표) 제갈양이
출사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후한 환제와 영제 년간은 환관들이 정치를 전단하여 한나라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 환제는
환관들의 힘을 빌어 외척 梁冀(양기)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친정을 시작한 후에 자신을 옹립한 공을
정
형 세운 환관 5명을 하루 만에 제후로 봉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五侯(오후)라고 불렀다. 환제 다음에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오른
외 영제도 환관에 대한 신임이 환제에 못지않았다. 영제 말년의 十常侍(십상시)는 국정을 농단하고 매관 매직을 일삼아 백성들의
과
학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유랑하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건적이 되었다.
회 한나라 말기 환제때는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불안했으며 정직한 관리와 수많은 士人(사인)들은 황폐해진 정치현실에 침통함을
소 느꼈다. 그들은 서로 힘을 모으고 조정의 권력을 손에 쥔 환관들과 맞섰다. 그러자 李膺(이응)과 杜密(두밀) 및 太學生(태학생)들은
식
환관들의 횡포를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환관들이 ‘사인들이 도당을 결성하여 조정을
비방한다’는 상소를 올렸고 이에 크게 노한 환제는 黨人(당인)들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200여 명이 연루되어
죽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杜武(두무)는 이 사건을 환제에게 ‘만일 환관의 전횡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진나라 때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엎어진 수레의 바퀴를 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覆車之戒)’라고 진언하였는데 이를 前車覆 後車戒(전거복
후거계)라고도 한다. 이어서 ‘夏(하), 殷(은), 周(주)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린 나라입니다. 이를 본받지 않는 나라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황제는 화를 풀고 체포된 당인들을 석방시키는 대신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종신 금고령을 내리고 평생토록 관리로 등용될 수 없게 하였다. 이를 1차 黨錮(당고)의 禁(금)이라고 한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제
不須胡亂行 (불수호란행)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김구선생의 애송시로 조선 정조와 순조 때의 臨淵堂(임연당) 李亮淵(이양연)의 野雪(야설)이다.
여수 애양원에는 손양원목사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관에는 경교장에 찾아 간 손목사에게 김구선생이 이 시를 써서 주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으며 그 옆에 김구선생의 이 시를 쓴 글씨가 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이른바 ‘皇民化(황민화)운동’의 고조와 함께 교육계에서의 신사참배 문제가 그들의 의도대로
일단락되어 가자, 일반인들은 물론 교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다. 일제 경찰은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을 세워 일반신도들의 신사참배를 지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력을 동원하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노회·총회 등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 실행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들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로 기독교에서

